뉴욕시의 한 세탁업소가 퍼크를 부주의하게 방치한 혐의로 연방환경보존국(EPA)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PA와 연방검찰 뉴욕남부지부는 ‘스플렌디드 엔터프라이즈’사가 위해 물질 관련 벌금 3만7,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PA의 제인 케니 지역국장은 드라이클리너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물질 처리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스플렌디드사는 EPA의 위반 벌금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맨하탄 일대 9개의 드롭샵을 운영하고 있는 스플렌디드 엔터프라이즈사는 지난 2000년 8월 퍼크가 들어있는 오염된 물질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PA 검사관에 따르면 스플렌디드사는 퍼크 보관물에 대한 적절한 레이블을 부착하지 않고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 또 응급시에 필요한 준비물로 갖추지 않았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퍼크 등 드라이클리너들은 위해 물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한다.
한편 EPA는 대부분 직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체인 드라이클리너들을 위한 지원 및 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워크샵과 각 소수계 언어로 쓰여진 팜플렛 등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웹사이트(www.epa.gov/region02/capp/dryclean.htm)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벌금 등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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