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센라이트 시공 60여 업소에 노동청 시정명령
회사 대표 바뀌어 일부 피해업소들 해결책 난감
기존 형광등을 절약형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광고해온 뉴센라이트 사에 시공을 의뢰한 60여 업소가 워싱턴주 노동청(L&I)으로부터 졸지에 시정명령을 받고 황당해 하고 있다.
페더럴웨이에 있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일한 A씨는“뉴센라이트가 그 동안 시공한 300여 업소 중 60~70 업소에 L&I가 경고장을 출입문에 게시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소에 불똥이 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경고장은 뉴센라이트가 무면허 전기시설 공사로 주법(RCW 19.28.041)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면허 시공업체에 다시 의뢰, 시공 상 하자여부를 확인(RCW 19.28.101)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업소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스펙션을 받으면 무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형광등 교체작업 도중 당국에 적발돼 공사가 중단된 일부 업소는 해결책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시애틀 인근에서 델리 업소를 운영하는 N씨는“지난해 12월 형광등 교체작업 중 감독관에게 적발돼 전구를 절반만 갈고 중단됐다”며“새벽, 저녁 장사가 매상의 대부분인 영업 특성상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고 푸념했다.
그는“뉴센라이트에 시공을 끝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미국인 전기회사에 맡길 수도 있지만 한인끼리 믿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N씨는 처남 K씨의 그로서리업소에도 경고장이 발부됐다며 뉴센라이트에 조만간 모종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는 말을 L&I 직원으로부터 K씨가 들었다고 전했다.
올림피아, 레이시, 포트 오차드 등에 산재한 한인업소에도 줄줄이 경고장이 나붙자 업주들은“한인업소들만 아니라 미국인 업소들까지 경고장을 받아 한인사회 전체가 욕을 먹는 분위기”라며 불쾌해 했다.
일부 한인업주들은 면허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도 크지만‘한인끼리 믿는다’는 영업관행을 악용한 뉴센라이트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뉴센라이트 측은 일이 터지자 올해 초 전체 시공직원들에게‘전기시공 조력자(helper) 면허’를 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기시공을 할 때는 주 면허를 가진 자(저니맨)가 반드시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
본보는 무면허 시공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일 오전 뉴센라이트에 전화, 외근 나간 책임자들이 들어오면 연락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24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었다. 뉴센라이트는 형광등 교체작업을 퓨젯사운드 에너지, 시애틀 시티 라이트, 스노호미시 PUD가 후원한다고 광고한바 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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