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위헌 판정, 새 선거제도 도입 시급
주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룬 후 심의할 듯
당적에 관계없이 후보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워싱턴주의 독특한 일괄예비선거제도의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선거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주의회는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불가 판정으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하는 다급한 사정에 놓이게됐다.
하원의 캐시 헤이그 주정부위원장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일괄 예비선거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해진 만큼 새로운 예비선거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빌 핑크바이너 원내총무는“우선 예산안을 처리한 후 예비선거제도에 몰입하겠다”며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기만료를 보름정도 남겨놓은 주의회가 새로운 선거제도를 입안하는데 실패할 경우, 주 선거당국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는 후보가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소위‘정글대장(jungle general)’식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이 워싱턴주의 일괄 예비선거제도는 정당의 자유로운 교제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주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이에 대한 최종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