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19일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고 있는 550만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되며 여론의 평가를 거쳐 최종안이 다듬어진다.
첫번째 조치에 따르면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은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첫 해엔 영어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만 치르는 것이 허용되고 과거 의무적으로 치러야했던 학과목 독해 및 쓰기 시험은 선택사항이 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많은 학군과 학교들은 연간 학습진척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 법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측은 법이 정하는 학생들의 응시율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독해와 수학시험이 반드시 학교 성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조치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영어 교습 시간을 더 많이 주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대상 학교의 소수민 집단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학교측이 징계를 받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두번째 조치에 따르면 학교측은 학생들이 영어에 숙달돼 언어교습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2년간은 영어가 미숙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학습부진아들과 섞여 있어 수학이나 독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어미숙 학생들은 모두 400여개 언어 사용자들로 이중 80%는 스페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다.지금까지 일부 학교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의 성적만을 근거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로 지목돼 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개인교습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새 조치 시행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2년치 시험성적이 합산되면 앞으로 평균 성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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