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연, 미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에‘윈-윈’대안 제시
복무기간도 6개월로 단축…곧 실무 추진위 구성
김경곤 전 타코마 한인회장이 초안 마련
“미시민권자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한국 병역 의무를 져야 마땅하다”
“한국 병역법이 그렇더라도 한국말조차 못하는 재외동포 2세가 한국 군대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시애틀 출신 미시민권자 전 모군(24)의 한국군 징집이 미주 한인사회에 이슈로 대두된 뒤 한인들의 의견이 이처럼 양분되자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최병근)가‘윈-윈’식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총연은 재외동포 2세들을 한국 내 공익 근무요원으로 활용하되 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줄여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 2세 쌍방에 두루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한국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총연 법률 고문인 김경곤 변호사(전 타코마 한인회장)가 초안을 잡아 최 회장 명의로 제출될‘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에 관한 제안서 ‘는 재외동포 2세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단기 기본 훈련 후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영어강사로 복무시키고 ▲ 복무기간을 6개월로 조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한국어를 못하는 재외동포는 훈련이나 복무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분 아니라 시민권자 징집으로 인해 어학 및 문화연수를 꺼리는 재외동포 청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외동포의 입장과 한국 내 여론을 함께 감안,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총연의 황옥성 사무처장은“이중국적을 악용하는 나쁜 사례도 많지만 한국말도 못하는 동포2세의 한국군 복무는 문제가 크다”며 주미대사관의 법률 전문가, 전문 변호사 등과 함께 공동위원회를 구성, 이 제안의 현실성을 검토한 후 한국 정부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주미 대사관의 법무 담당관은“한국 병역법은 한국인의 정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며 한국 병무청이‘시민권자 징집’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시민권자 징집’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병역법의 부당성이 아니라 미국 거주 한인 부모들의 한국법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는다”며 만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을 기초로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부된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관은“미묘한 국민 정서가 깔린 한국 병역법을 재외동포를 위해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전 모군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동포 2세들을 구제해주도록 한국 정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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