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동포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설립된 한방관련대학을 졸업해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실시되는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자격이 없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이나 중국 등의 한방관련 대학은 한국과 교육연한, 교과과정 등 교육제도가 다르고 임상, 이론, 면허제도, 의료 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한국에서 한방의학 및 침구시술 관련 해외유학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가 만연한데 따른 것이다. 단,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졸업한 외국의 한방의학대학이 한국
의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했을 경우 의료법 제5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오는 2005년 4월부터는 예비시험을 거쳐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한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외 침구시술면허 역시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 및 동법 제 60조에 의거, 같은 규정으로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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