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나이트라이프 법안’ 관련 입장 밝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새벽 1시 이후 영업하는 야간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이트라이프 법안’(Nightlife Licensing)이 최소한 올해 안으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1일 소비자보호국이 현재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졌을 당시 야간영업소에서 면허 없이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카바레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올해에 새 규정이 도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시장은 또 뉴욕시는 새 규정을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제기된 문제점들을 반영할 계획이며 제정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1월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나이트라이프 업소들에 대한 소음 불평을 내세워 기존 ‘카바레 법’을 개정, 새벽 1시 이후 영업을 하는 1,300개의 뉴욕시내 카페나 주점, 식당, 노래방 등의 업소 면허 기준을 현행 보다 더욱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뉴욕나이트라이프협회’는 최소한 1,000개 업소가 새 규정의 영향을 받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며 적극 반대 운동에 나섰으며 미동부한인노래방협회(회장 이오형)와 뉴욕한인소기업센터(소장 김성수)는 영업 성격상 이미 방음장치가 마련돼 있는 노래방을 소비자보호국의 새 규정에서 제외 대상으로 삼는 로비 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이 지난 6일 WABC 라디오 주례 토크쇼에 출연, 나이트라이프 면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불과 5일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관련 업계,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뉴욕뉴스데이 등은 해석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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