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의 마일리지 약관 개정 시행이 2005년 3월 1일부로 연장됐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권고를 겸허하게 수용키로 한 KAL측은 새로 변경된 약관을 2월 중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원 e-mail 등을 통해 정식 홍보할 예정이다.
수정된 약관은 보너스 제도의 내용은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국가 경제의 심각한 악화, 국가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기타 이에 준 하는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제도의 현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제휴를 위하여 Global Standard 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임의 변동 등으로 인한 마일리지 보너스 수요의 노선별 편중현상이 심각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사전 고지한 후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KAL은 2005년 3월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에 의한 혜택을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변경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이 취득한 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 공제로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하여 제도변경 발효일 12개월까지 변경전에 제도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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