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상해 근로자 보상규정 개정안 가결
임금의 60~72%에서 65.5%로 일괄 적용토록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한 베니핏을 부분적으로 축소,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자 산재보상법 개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주 상원이 25-23의 근소한 차로 통과시킨 산재보상법 개정안(SB5378)은 임금의 60∼72%에서 결정하도록 한 기존의 상해 근로자 보상 범위를 65.5%로 일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보상기준도 상해당시의 임금이 아닌 직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을 반영, 특히 계절적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지금까지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온 의료보험 등 복리후생 관련 베니핏은 앞으로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짐 하이포드 상원 상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에 1억4천만달러 가량의 비용이 절약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의 베니핏은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개정안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캐런 카이저 의원(민주·디모인)은“결과적으로 상해를 입은 많은 근로자들의 베니핏이 줄게됐다”고 지적하고 게리 락 주지사가 주도하는 노사협의회에서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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