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추세츠주 개정안 마련
매서추세츠 주의회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헌장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헌장 개정안은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결합만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유효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성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되 동성 커플을 ‘민사결합’(civil marriage)으로 규정, 기혼 커플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인근 버몬트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사결합제도는 동성 커플들에게 법적으로 기혼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지만 이같은 결합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매서추세츠 대법원은 지난 11월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 5월17일부터 동성 커플에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할 것을 주정부에 지시했다.
이번 주헌장 개정안은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 아무리 빨라도 2006년 11월에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간 동성 커플들은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매서추세츠 외에 최소 13개주에서 주헌장 개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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