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임 사건 계기, 주상원 이어 하원도 관련 법안 통과
가정폭력 불만 반드시 조사…채용 시 전과여부도 점검
주상원이 경찰관의 가정 폭력 문제를 근절시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유사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원은 타코마 전 경찰국장 데이빗 브레임의 부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상원 법안에 따르면 경찰국은 접수되는 모든 경찰관의 가정폭력 불만 신고를 조사해야 하고 경관 채용 때도 가정폭력 전과를 필수 고려사항으로 추가해야 한다.
하원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 가족들에 대해 당사자인 경찰관은 물론 주정부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은 또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 중에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제약 없이 여러 가지 계약을 일방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을 일삼은 경찰관에게는 지방정부에 폭력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 용으로 1백달러의 기금을 내도록 못박았으며 가정폭력 경관이 법정에 출두할 때는 총기를 압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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