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통과…민사보상 상한액 35만달러로 제한
공화당·의료업계 찬성, 민주당·변호업계는 반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병원, 정부 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각종 피해보상민사소송을 규제하는 법안의 심의를 둘러싸고 공화·민주 양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상원은 병원이나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보상액을 최고 35만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SB5728)을 27-22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상원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안을 부결시킨바있는 민주당 주도의 주하원은 올해도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안내용의 일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오진으로 인한 민사소송 비용에 대비한 보험료가 매년 치솟고 있어 타주로 떠나거나 진료행위를 꺼리는 의사가 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빌 핑크바이너 상원 공화당원내총무는“주 내에는 아기를 받아줄 산부인과의사가 한 명도 없는 카운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소송변호사협회의 래리 셰넌 사무총장은 그러나,“엉터리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들마저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관련법안의 추진을 비난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 심의 외에도 주 헌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하는 등 최종 확정되기까지에는 여러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밖에도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도 개인 상해소송 제기 허용 ▲전직 직원에 대해 불리한 조회 의견진술을 한 고용주의 민사소송면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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