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곤 법무 분과위원장, 공익요원 활용방안 제시
“복무기간 단축, 영어관련 보직도 좋은 대안”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 한인들의 한국군 징집이 본보를 통해 한인사회의 핫 이슈로 떠오르자 이들을 징집하되 공익요원으로 근무시키고 복무연한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변호사인 김경곤 전 타코마 한인회장은“미국 유학생들도 특기와 관련, 공익근무 요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며“언어와 문화적 제약이 있는 미국태생 한인 청년들도 공익근무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총연·회장 최병근)의 법무 분과위원장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이들의 복무연한도 6개월 내외로 단축시키는 특례법을 제정해 이들이 병역의무를 필한 뒤 부모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이미 총연 본부에 보고했으나 회답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는 사견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고의 여부를 떠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으로 현지법에 저촉됐다면 그 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며“케이스마다 사면을 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병역의무 자체의 면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한인들은 한국기업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능력 있는 한인 2세들을 대거 유치하면서 이런 모순되는 병역법을 손질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이들 2세 대부분이 한국어가 어눌해 훈련소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만약 한국군에 이들을 징집하려면 보직 뿐 아니라 신병 훈련소도 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2세들은 영리추구가 아닌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국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나 취업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한국에 다녀온 한 서북미 지역 평통 위원은 한국내의 고용시장도 크게 나빠져 이미 취업한 미 시민권자 한인들이 대부분 귀국했거나 귀국을 고려하고 있다며 “병역법 문제가 아니라도 한인 청년들의 모국 취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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