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전 모군 외 메릴랜드주 장년도 날벼락 영장
부모들,“아예 모국 연수나 취업 막겠다”볼멘 소리
시민권자 한인인 시애틀의 전 모군이 원어민 교사로 한국에 취업 중 한국군에 징집됐다는 보도(본보 2월4일자)가 나간 후 비슷한 케이스를 겪은 시민권자들이 타주에서도 속출, 미 전역 한인사회에 때아닌 한국 병역법 신드롬이 일고 있다.
메릴랜드주의 미국태생 시민권자인 한인 유 모씨(34)는 일본계 증권회사의 서울지점직원으로 발령 받아 2002년 11월부터 한국에서 체류해오다가 지난해 한국 군대 소집 영장을 받고 크게 당황했다고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시애틀 전 군의 경우처럼 한국에 사는 조부가 자의적으로 호적에 올려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이 된 유씨는‘18세 이전 국적이탈’조항에 걸려 국적 포기 신청도 거부당했다.
유씨는 시간을 벌기 위해 국외 여행기간 연장원을 제출했으나 한국 병무청은 유씨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95년부터 3년간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수학하며 한국 모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점을 들어 한국 영주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 징집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어머니는“미국을 떠난 지도 40년이 넘었으며 시아버지가 손자를 호적에 올려놓은 사실조차도 몰랐다”며 작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제소했다며 오는 3월초 최종 판결이 날것이라고 말했다.
본보의‘시민권자 징집 날벼락’보도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 아들을 취업시킨 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모국연수조차도 취소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거주 김 모씨도 본보 기사를 보고 26세와 29세 된 두 미시민권자 아들이 18세 이전 국적 이탈신고 의무 조항을 알지 못한채 한국에서 취업했다며 한국군대 징집을 우려했다.
머서 아일랜드의 최 모씨는 고교생 아들을 올 여름 모국에 연수 보내려 했으나“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한국 법을 믿을 수 없다”며 아들의 한국 방문을 막겠다고 말했다.
미국 내, 특히 시애틀 지역의 취업사정이 어렵자 한국의 어학원이나 기업체 문을 두드리는 한인 청년들이 있지만 한국정부는 해외 인력 자본의 활용을 표방하면서도 이중국적 신분을 빌미로 이들을 무차별 징집, 한국 병역법의 비합리적인 적용에 대해 한인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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