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상담소·스티븐 리 CPA 연례 합동 서비스
한인 생활 상담소(소장 이진경)와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인 저소득층 및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세금 보고 서비스를 해줬다.
7일 생활 상담소 에드먼즈 사무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노인, 저소득층, 학생 등 40여명이 예약했으며 큰 혼잡 없이 빠른 시간 내 서비스를 받고 돌아갔다.
이날 스티븐 리 CPA 는 최윤석 CPA, 최고은(UW 세금학 석사과정)씨 등 2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터보 택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한명 당 10분 꼴로 택스 보고를 대행해 줬다. 작년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계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지난해 회계사 사무실에서 60달러를 내고 세금보고를 했다는 린우드의 신 모씨(68)는 “10분만에 세금보고를 마쳤을 뿐 아니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봉투에 넣어줘 아주 편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계속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스티븐 리 CPA는 작년에 1인당 최고 400달러씩 받은 자녀 부양 환불금(Child Tax Credit)을 올해 세금 보고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비즈니스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연 4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이날 무료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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