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전 모씨, 노 대통령·국방장관 등에 탄원서
“한국말 모르는 미국 출생 아들의 징집은 어불성설”
같은 처지 한인들 협조 요청도
<속보> 미국 출생 시민권자인 시애틀 한인청년 전 모군이 한국에서 취업중 느닷없이 한국군에 징집되자 (본보 4일자 보도) 전 군의 어머니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및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보내 미 시민권자 한인청년들의 한국군 징집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분당의 사설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가르치다가 지난 달 한국군에 징집 당한 전 군의 어머니 전 모씨는‘좌우’란 말도 모르는 아들이 2년간 한국 군대에서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다며 아들의 구명 탄원서를 정부 각계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가 김홍신 국회의원에 보낸 탄원서에는‘미국에서 태어나 25년간 영어만 사용해 반벙어리, 반귀머거리인 아들이 한국 군대에 가는 것은 장애인을 군대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 병역법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전씨는 비합리적인 한국 병역법 때문에 아들이 징집 당했다고 지적하고‘어차피 아들은 2년간 군복무가 끝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원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아들이 유학생이던 아버지를 따라 귀국, 88년부터 2년간 한국 외국인 학교에 다닌 것이 한국에서 받은 교육의 전부였다며 자신은 90년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한 후 시애틀에서 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5일 우연히 서울 행정법원이 한국에서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면‘미시민권자라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정보를 입수, 혹시 이혼한 남편의 한국 거주가 아들의 징집과 관련이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서울 행정 법원은 1975년 부모가 미국 유학 중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나가 대학을 졸업한 박 모(28)씨가 결혼 준비 차 한국에 들렀다가 징집 당하자 징병 검사 연기신청을 했으나 이를 기각하고 그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미 시민권자라도‘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면 현행법상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유학생 부모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씨는 자신과 같이 부당한 입장의 한인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한국 병역법의 부당성을 한국 정부에 호소할 것을 제의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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