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교육 개선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발표됐다.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캠페인 포 피스컬 에퀴티’ 단체는 오는 7월1일까지 주정부가 새로운 뉴욕시 공교육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앞서 최근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만간 주의회에 제출될 이 보고서는 그동안 수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수렴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성한 것으로 ▲학급정원 감원 ▲실력 부진학생에게 보충 수업 실시 ▲3, 4세 아동에게 조기교육 의무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 ▲예체능 교육 ▲읽기·언어·수학전담 교사 육성 ▲양호교사 및 상담교사 배치 ▲소셜워커·가이던스 카운
셀러·사서 배치 ▲보조교사 양성 ▲장애학생을 거주지역내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주내 4세 아동에게는 풀 데이, 3세 아동에게는 반나절씩 프리-킨더가튼 교육을 모두 제공할 것과 더불어 학급 정원도 고교는 18명, 중학교는 23명, 초등학교는 14명 미만 규모로 수업해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 같은 공교육 개선안 실현을 위해 총 210억 달러의 주정부 교육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