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인디언 부족의 조상이란 확증 없다”판결
9천3백년 전 두개골…현재 UW 버크 박물관 소장
지난 1996년 콜럼비아 강 유역에서 발견된 9천3백여년 된‘케네윅 유골’이 연방법원 결정에 따라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포틀랜드 연방 순회법원은 유골 반환을 요구했던 서북미 인디언 부족에게 이는‘원주민 묘지 보호령(NAGPA)’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고고학 자료 연구 보존령(ARPA)’에 해당된다고 판시, 학자들의 연구를 허락했다.
이 유골은 콜럼비아 강에서 계곡 보트 놀이를 즐기던 한 청소년에 의해 처음 발견된 뒤 육군 공병군단이 서북미 인디언 부족과의 합의하에 보관하고 있었다.
유골 발견 소식을 들은 내무부 소속 과학자들은 연구를 위해 유골 검사를 요청했지만 2000년 9월 전 내무부 장관 브루스 배빗은 이를 부족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유골이 현재의 인디언 원주민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신, 정확한 유전 검사를 위해 연방법원에 행정 명령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존 젤더크스 판사는 인디언 부족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문자문명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의 유골을 현재 부족원의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어 연구를 허락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유골은 워싱턴대학(UW) 버크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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