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결별할 경우 일반 부부와 똑같이 적용
주 최초 판례…‘민사소송으로 다뤘어야’ 반론도
동성애 커플도 결별할 경우에는 정식 결혼한 일반부부와 같은 기준에 의해 공동소유재산을 분배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포켄의 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10년간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있는 줄리아 로벗슨과 린디 고므리가 관련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케네스 H. 카토 판사는“동성애부부의 법적인 혼인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이들의 재산권분배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원일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스티브 M. 브라운 판사는“이 케이스는 가정문제가 아닌 재산권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다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이 법적 혼인관계인 일반부부의 재산분할 규정이 동성애부부의 결별 시에도 적용토록 한 주 항소법원 최초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고므리와 야키마 내과의사인 로벗슨은 둘 다 해군장교 근무시절부터 시작, 지난 88년부터 10년간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8년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했다.
야키마 지방법원이 이들이 소유한 재산을 양분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로벗슨은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에나 적용된다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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