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경찰 관련 가정폭력 수사 의무화 법안 통과
가정폭력 전과자 임용 금지, 예방 교육 실시도 포함
작년 데이빗 브레임 타코마 경찰국장의 부인 살해사건 이후 경찰관의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인 대안이 수립될 전망이다.
주상원은 지난 3일 워싱턴주의 모든 경찰국이 관내 경관들이 관련된 가정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과 관계된 불만이 접수되면 경찰국 외에도 워싱턴주 셰리프-경찰국장 협의회(WSASP 및 관련 수사기관과 공조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과 관련된 불만이나 혐의가 있었던 사람은 경찰관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했으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건정황을 보고하고 해당 부서의 모든 상관들에게 사실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모든 경찰국, 소방서 등은 2005년 6월부터 이 법안을 그대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유사한 내규를 정해 시행해야 하며 일반 경관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워싱턴 경찰관 및 셰리프 대원 협회(WCPS)는 가정폭력 문제로 실추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법안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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