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는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용 카드 도용 방지법 위반 시 매달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용카드 도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발표된 이 법은 고객에게 발급되는 크레딧 카드 영수증에 16개의 숫자 중 마지막 4자리 번호만 찍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금년부터 대부분의 주가 실시하고 있다. 이는 종전 신용카드 영수증에 16개 번호와 만기일이 찍히는 경우, 이 정보만 가지고도 신용카드를 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를 위해 신규사업체는 2002년 10월부터 새로운 카드 결재시스템을 도입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업소는 새 기계 도입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 비록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신용카드 도용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업주가 배상해야 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새 기계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신용카드 도용방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새로운 가입고객에게 이 신용카드 도용을 방지하는 3배수 암호화 연산
(TDES-Triple Data Encryption Standard)이 가능한 ATM 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카드 데이터 서비스사(CDS)는 이 ATM이 규정에 맞는지 또는 기존의 업주가 가진 기계가 업 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상담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오리건주에서는 적발 영수증 한장 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금년부터 적용됨으로 인해 법률위반이 없더라도 고객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의 기소만으로 민사소송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ATM을 구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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