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고용인 50명 이하 업체 가입조항 완화 검토
직원이 베이직 플렌 혜택받는 기업체 제재조치도
직장 의료보험은 보잉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굴지의 기업체 직원이라면 몰라도 구멍가게 수준의 영세업체 종업원들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이들 종업원의 처지가 딱하긴 하지만 소규모 업주들의 입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종업원들의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주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자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중 약 5만5천여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충분이 받지 못하고 있다.
종업원 2~3명을 둔 전형적인 영세업체는 물론 20~30명 수준의 중소업체도 주정부가 규정한 의료 보험 가입 플랜은 정신치료 상담까지 포함된 사치스런‘캐딜락 보험 플랜’이라며 시큰둥해 한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요즘 고용인 5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 종업원들에 기본적인 의료혜택만을 제공하는 저렴하고 현실적인 의료보험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소규모 업주들은 11년 전 까지만 해도 보험료가 저렴해 전국평균을 웃도는 65%의 의료보험 가입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가입율이 해마다 줄뿐 아니라 연간 30%씩 상승하는 보험료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들 업주들이 포함된 전국 자영업 연합회(NFIB)의 바램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주정부 구상이 종업원들에게 구멍난 보트를 내어주며 안전을 보장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종전의 의료 보험이 지속돼야 한다고 맞선다.
주의회는 한편, 영세업체 종업원들을 위한 값싼 기본 의료보험 플랜의 궁리와 함께 자체 보험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월마트 같은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월마트, 시어스 등 대기업에 근무하면서도 주정부가 영세민들을 위해 제공하는‘베이직 헬스’에 가입한 직원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 엘리언 코디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고용인 5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 만약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그 직원이 주정부가 운영하는 베이직 헬스 플랜에 가입했을 경우 의료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안을 상정했다.
직원 중 약 350명이 베이직 헬스 플랜에 가입돼 문제가 된 월마트사는 전체 1만3천명의 워싱턴주 직원들 중 51%가 회사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나머지 39%는 다른 보험에 들어 있고 무보험 직원은 1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비록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하지만 한달 평균 1백달러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며 회사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커버되는 부분은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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