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영어교사 취업중…부모 모르게 한국호적 올라
한국말 못해 미군 자원입대, 출국 직전 한국군에 전출
총영사관,“18세 이상은 병역 별도 관리 신청해야”
한국에 원어민 영어교사로 취업한 미국 태생 한인청년이 현지에서 징집 당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져 시민권자 한인 청년들의 한국 취업 시 한국 병역법의 세밀한 확인절차가 요망되고 있다.
미국 출생으로 한국어가 서투른 전 모(25)군은 UW 졸업후 경기도 분당의 모 사설 어학원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돼 2002년 9월 출국했으나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아 지난달 29일 뜻밖에 한국군에 징집됐다.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 병역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전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징집 영장을 받은 후에야 부모도 모르게 전 군이 한국 본가의 호적에 오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손자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의 할아버지가 전 군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손자를 호적에 올렸으나 전군의 부모는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 전군의 한국 호적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말도 잘 몰라 한국군보다 미군 입대가 차라리 낫겠다며 용산 미군기지를 통해 자원입대 신청을 한 전군은 훈련소까지 배정 받고 지난달 28일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국 대기 중 한국 병무청 관계자에 의해 한국군에 징집됐다.
전군 어머니는“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병역법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아들이 졸지에 한국 군대에 들어가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의 박 모씨는 타 주 출신 시민권자 청년들도 한국에서 느닷없이 징집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여행 가려던 아들(17)을 만류했다고 털어놨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청년들 사이에 병역기피를 위한 해외 유학이 늘자 한국 정부는 해외 거주 시민권자들도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가족 이민 케이스가 아니거나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18세 이상은‘병역 별도 관리 신청’을 해야 한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병역 담당 직원은 무심코 한국에 취업했다가 징집 당하는 사례가 늘자 요즘은 출국 전에 한국 병역 규정을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병역 별도 관리 신청은 전 가족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호적등본, 신청서 등을 시애틀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되며 4~6주 지난 뒤 유효하게 된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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