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땐 경고음 울리게
가주, 2006년 시행될듯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휴대폰 몰래카메라 규제법안이 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다. 특히 이 법안은 한국에서 시행중인 관련법안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리오 프로머 43지구 주하원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 사용시 다른 사람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리가 울리도록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머 의원은 “휴대폰카메라 불법촬영은 공공장소는 물론 탈의실,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벌어져 사생활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첨단기술이 사생활 침해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로머 의원은 2일 글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에 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내 주요 헬스클럽 등에서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탈의실에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워싱턴에서는 20세 남성이 샤핑센터에서 26세 여성샤핑객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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