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 현황을 손쉽게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피터 발론 주니어 뉴욕시의원은 28일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내주 중 이를 가능케 하는 법안 상정 계획을 밝혔다.
발론 주니어 의원은 이날 의회 교육위원회와 공공안전위원회가 개최한 합동 공청회에 참고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몬드 켈리 시경 국장, 조엘 클라인 교육총장, 데니스 월콧 부시장 등을 거세게 추궁하며 이들 관련 당국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통보했다.
발론 주니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또는 학생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블룸버그 행정부가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범죄 현황 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뉴욕시경이 자체 웹사이트에 각 경찰서 범죄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국도 각 학교별로 교내 범죄 현황을 공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켈리 국장과 클라인 총장은 조만간 이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의사를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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