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도로를 막은 채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41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전에 검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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