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확정된 아이만의 I-747 발의안 적용 따라
학교 징세안 부담으로 시애틀만 1% 올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애틀을 제외한 킹 카운티 대부분 지역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연간 재산세 인상율을 종전의 6%에서 1%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팀 아이만의 I-747 발의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과 킹 카운티 등 지방정부 당국이 I-747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적어도 올해는 일부 교육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보다 적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존 스위트맨 킹 카운티 재산평가국 재무관은“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는 대폭적인 세금인상은 불가능하게됐다”며 세수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달 발부되는 킹 카운티 내 주요지역의 평균재산세 및 인상 율은 다음과 같다.
▲시애틀 $3,607(1.0%) ▲페더럴웨이 $2621(-1.6%) ▲벨뷰 $4,389(-1.9%) ▲하이라인 $2,655(-2.7%) ▲아번 $2,765(-1.0%) ▲이사쿠와 $4,330(-3.8%) ▲쇼어라인 $3,607(-3.6%) ▲켄트 $3,009(-0.9%)
한편, 아이만은 기존 세금을 더욱 줄이기 위해 주민투표로 승인 받지 않은 재산세 인상 분의 25%를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또다른 발의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