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신문시장 직권조사·본사 조사도 검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논란을 빚고 있는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신약관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어도 2년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혼탁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신문사 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계가 확실히 드러나면 본사를조사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강지원 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공정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시정명령을 항공사에 내린 뒤 한 항공사측이 8월에 당초 6개월이었던 유예기간을 12개월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9월에 재시정 명령을내린 바 있다고 소개한 뒤 유예기간이 적어도 2년은 돼야 하며 항공사들의 약관이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약관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시장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30∼40여건이 신고가 들어온 상태이며 앞으로는 시정명령 이외에 과징금도 매기고 필요한 경우 직권 조사도해볼 생각이라고 밝히고 아직까지 본사와 지국간의 관계를 조사한 적은 없지만 본사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본사(조사)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의 하나로 꼽힌 스크린 쿼터에 대해 경제적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등과 논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인한 이동통신시장의 과당 경쟁에 대해 마치 약정할인이 전 고객에게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킨 광고나 다른 회사로 옮기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식의 광고로 업자들간에 서로 신고한 내용이 많다고 전하고 현재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회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재계의 법적 대표성은 전경련보다 대한상의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며 노-전경련 회동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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