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소환선거 당시 은행대출금 450만달러를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이 26일 판결했다. 로렌 맥마스터 판사는 이날 발표한 예심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련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뒤 슈워제네거에 대해 선거자금이나 모금을 통해 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관련, 로웰 핀리 검사는 판사가 검찰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슈워제네거는 자신의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주정치활동 감시위원회(FPPC)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로포지션 34는 후보가 당선 뒤 지위를 이용해 우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를 1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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