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는 뉴욕주 리전트 시험주간을 맞아 또다시 뉴욕일원에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교육국은 시험기간 중 휴교조치가 내려질 경우에 대비한 특별 지시사항을 26일 주내 각 고교에 하달했다.
폭설이나 한파로 학생들이 등교하기 힘들거나 스쿨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혹한의 날씨로 학교의 난방시설이 고장나는 등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교장은 휴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교장은 지역의 학군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주교육국은 리전트 시험을 전면 취소할지 또는 시험일정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해 추후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리전트 시험이 취소된다면 교사들은 이를 제외한 과목별 출석률, 제출한 과제물, 퀴즈 성적, 수업 참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과목 수료 및 학점 이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뉴욕주 학생 성적기록부에는 리전트 시험 성적이 표기되지 않는다.
이 기간 중 리전트 시험의 일부는 치렀으나 휴교조치로 시험을 모두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성적은 기록부에 기입되지 않으며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고교졸업 필수시험인 리전트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졸업생들인 경우에는 이번 리전트 시험이 취소되면 대신 오는 6월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 13일과 14일로 예정됐던 주내 8학년 대상 영어표준시험도 이 기간 중 뉴욕 일원에 몰아닥친 한파로 많은 학교가 휴교하는 바람에 늦어도 26일 이전까지 시험을 치르도록 일정을 연기했다. 또 이로 인해 8학년 대상 뉴욕주 과학시험 일정까지 늦춰져 1월말 이전까지는 시험을 끝마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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