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추진…핏 불 기르면 주택보험 가입도 힘들어
대부분 보험사, 덩치 큰 개 있으면 보험료 높이 책정
주의회는‘핏 불’같은 맹견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주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개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험료를 일정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탐 캠벨(공화·로이) 의원은 덩치 크고 힘센 개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더구나 맹견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캠벨 의원은 주택 및 상해 보험회사들이 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주택소유 보험 약관을 수정하거나 가입거절 및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신규나 갱신 계약 모두에 이 법안을 적용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핏불을 포함해 독일 셰퍼드, 차우, 허스키 및 덩치 큰 잡종견을 가진 소유주에게는 모두 차등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맹견 소유주들은 작은 개들도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차등 부과를 항의했지만 보험회사측은 덩치 큰 개일수록 사건 발생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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