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채용 금지 및 신상 공개법안 상정
지난 10년간 코치 159명 강간 등으로 징계돼
각급 학교의 코치들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주 범하는 성희롱 및 강간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제정할 움직임이다.
상원은 성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성적 노리개 감으로 삼는 일부 코치를 엄벌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하며 교육구, 교육감 및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 조사위원회는 워싱턴주에서 지난 10년간 159명의 코치들이 성희롱 또는 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교육구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신고를 받아도 무시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이들을 처음 채용할 때 학생들과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 처벌 없이 다른 학교로 전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악순환 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은 교육구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를 코치로 채용할 수 없고, 전근 때는 모든 신상을 타 교육구에 제시해야 하며, 성희롱 등의 문제로 파면된 코치들을 관계기관이 계속 감찰한다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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