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교사들에 벌금, 대리교사 충원 등 요구
한 여고생이 제출한 교사 노조의 파업 방지안이 주의회에서 심각하게 심의되는 등 파업 금지 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02년 21일간 지속됐던 스노호미시 교육구 소속 교사들의 파업 때 지법에 파업 중지 중재 신청을 내기도 했던 스노호미시 고교 12학년 캐서린 켈릿은 지난해 메리스빌 교육구의 49일 파업을 지켜본 뒤 교사 파업 방지 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켈릿은 지난주 주하원 노동분과 위원회에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고 교사와 교육구간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업을 계속하면서 협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청원서에는 노사 양측의 협상안을 공개할 것과 파업하는 교사 노조에게는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 파업기간동안 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리교사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스 던스히 주하원 의원은“켈릿이 제안한 안은 주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노조교사 파업 방지안과 비슷하며 만약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교사들도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파업금지와 더불어 중재를 통한 임금 등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구상중인 안은 일단 재계약 시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7일간 협상하고, 이 과정에서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양측이 추천한 중재위원회가 구성돼 25일동안 심의한 후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교육위원회 협회(WSSDA)는 교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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