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석자료… 일반국민의 10배
선거법 위반 의원 57명, 부패·비리도 1,325억원
16대 국회의원 아들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의 10배에 달하고, 선거법 위반자도 15대 국회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했다. 또 16대 의원의 부패ㆍ비리 규모는 1,315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참여연대가 4월15일 실시될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용 정보자료로 배포한 ‘16대 국회 해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16대 의원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의 병역기록을 확인한 결과 44명(23.5%)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는 2001년 9월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2.5%)보다 9.4배나 높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병역면제 사유 분석결과 질병(27명)과 신체결격(13명)이 대부분을 차지해 의원 아들이 일반 국민의 아들보다 건강이 ‘현저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병역면제 아들을 둔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3명(75%), 민주당 7명, 열린우리당 4명이었다.
또 16대 의원이거나 의원을 역임한 308명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의원은 18.5%인 57명으로, 15대(10명)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 중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2명에 불과했으며, 무려 43명이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거법 위반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절반에 가까운 29명(50.9%)이었고 민주당 14명(24.6%) 열린우리당 12명(21.1%)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도 상급심에서 벌금액이 줄어들어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이 13명이나 된다”며 “불과 몇십만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 의원들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선자금 관련 수사 의원 및 개인비리 수사 의원 등을 기준으로 단순합산한 결과 부패ㆍ비리 규모는 1,315억원에 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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