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부경찰서는 18일 부녀자 500여명을 윤락가에 팔아 넘겨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녀매매 등)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김모(41)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부녀자들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챙긴 여관업주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2일 충남 논산시 연무대에서 도망친 티켓다방 여종업원 한모(22ㆍ여)씨를 붙잡아 성남시의 한 윤락업소에 1,7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기는 등 지난 3년간 500여명의 윤락녀를 매매 알선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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