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재산 피해 5백달러 이하도 최고 1년 징역
신체 상해 입히면 초범도 중징계…민사소송도 가능
워싱턴주 상원은 동물 권리나 환경 보호를 빌미로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환경 테러’를 엄벌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6년부터 동물 권리 및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저지른 범죄가 6백여 건에 이르러 이들을 보다 엄한 형사법으로 다스려야만 공공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밸 스티븐슨 의원(공화·알링턴)은“처음 페인트칠이나 하던 환경 운동이 이제는 전문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훈련까지 받아가며 방화, 주택 무단 침입 및 재산 피해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5백달러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경범죄로 처리, 최고 1년 실형에 5천달러 벌금형을 내리며 5백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는 중죄를 적용, 최하 1년 이상, 1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무조건 12~14개월의 실형과 2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며 테러 도중 사람이나 동물이 죽게 되면 1급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 외에도‘환경 테러’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안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작년 8월 동물권리 운동가들이 설탄의 한 농가에서 사육중인 수천 마리의 밍크를 몰래 풀어준 사건이 계기가 돼 상정됐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한 경관은“운동가들이 워낙 고집통이라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장 효과가 날지는 의문이지만 이들 단체에 충분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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