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지역 시행 2주째, 손님들 불만 거의 없어
매상 큰 타격 없어…흡연자들 업소 밖에서 피워
새해 들어 피어스 카운티 전역의 접객업소 내에서 금연이 시행된 지 16일로 2주 째를 맞지만 이 조치와 관련돼 잡음이 일었다는 한인업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보건국은 2일부터 관내의 식당, 술집, 카지노, 볼링장 등 지난해까지 흡연이 허용됐던 접객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규정(resolution 2003-3527)을 전격 시행했다.
이에 대해‘접객업소 연합회’등 일부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인업주나 흡연자들은 대체로 대세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합회는 여러 차례 집회를 갖고 카운티 당국에 대응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업주들은 업소 내 흡연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지만 한인업소들에서는 끽연자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연합회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고객이 줄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카운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고객감소가 금연 조치보다는 연초에 내린 폭설 때문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었다.
보건국은 업소 내 금연규정을 위반하는 흡연자와 업주에 1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면허 박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주 A씨는“눈에 띄는 매상감소는 없지만 가끔 새 규정을 모르는 다른 지역 손님들이 불평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가족단위 손님이 많아 대부분 손님들이 이 규정을 반기고 있으며 흡연자들도 밖에 나가 담배를 핀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흡연자는 업소에서 25피트 떨어진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술집의 경우 손님과 업주간에 종종 실랑이가 벌어져 식당보다 금연 법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집을 운영하는 B업주는“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우기는 손님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는다”며“일부는 벌금 100달러를 낼 테니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졸라대 난감하다”고 말했다.
술집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되자 일부 흡연자들은 킹 카운티 소속인 이웃 페더럴웨이 술집까지 원정 가고 있지만 금연 법이 피어스 카운티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조만간 킹 카운티는 물론 워싱턴주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흡연자들의 입지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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