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대학병원 보상금으로는 최대 액수
워싱턴 대(UW) 의대 및 의사들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과다청구로 빚어진 말썽을 일단락 짓기 위해 연방정부에 3천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UW 재단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주 2천만달러의 보상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연방 법무부가 4천만달러 이상을 요구해 결렬됐다며 이번 제안도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전국 26개 대학병원이 과다청구 비리에 연루돼 1억9천만달러의 보상금액을 상환했으며 최근에는 캔자스 대학이 150만달러의 과다청구비 보상금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UW의 3천만달러 이상의 보상금 제안을 연방 법무부가 승인하면 대학병원 과다청구로 인한 벌금 중 최대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W 재단은 이 벌금 외에도 지역을 위해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한다는 안도 협상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UW 대학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스캔들은 지난 1999년 UW 병원의 직원이었던 마크 에릭슨이 법원에 과다청구서와 관련된 비리를 고발함에 따라 연방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이후 2002년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경 의학자인 UW의 리처드 윈이 물러났고 대학병원 방사선 학과장 아서 폰테인이 사임했으며 2003년에는 신장이식의 권위자인 윌리엄 쿠저가 비리혐의를 인정하고 올해 6월 사임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