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민법 개혁안 기대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불허하는 이민법 규정이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추진을 계기로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안에 포함된 해당 불법체류자의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방침에 맞춰 의안 상정 과정에서 불체자 재입국 불허 규정 완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클레어 부칸 대변인은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와의 개혁안 절충 과정에서 재입국 불허 조항 예외 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 예외 대상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해당자만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6년 개정된 현행 이민법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6개월 이상이면 3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새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같은 규정의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현 이민법상 245(i) 구제조항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영주권 취득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이들이 3년짜리 임시 합법신분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을 노출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불법 노동자 양성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입국 금지 규정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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