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전문 엔지니어 및 토지측량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자격증 갱신 교육(Continuing Education)이 의무화 된다.
뉴욕주 교육국 산하 전문직업국은 12일 엔지니어 및 토지측량 기술자의 자격증 갱신교육 의무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매 3년마다 재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자격증이 평생 유효했으나 앞으로는 추가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 주내 모든 전문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3년 단위로 최소 36시간씩, 토지측량 기술자들은 24시간의 추가 교육이 의무화된다.
2005년 1월1일 이후 자격증을 재등록할 경우 최소 12시간을 기준으로 갱신시기에 따라 매달 1시간씩 추가해 오는 2007년 1월1일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갱신교육 시간이 달리 적용된다. 또한 최근 정식 자격증을 처음 발급 받은 경우 첫 3년간은 갱신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2003년 12월31일 기준으로 뉴욕주 산하 정부기관이나 공익업체 및 지역정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엔지니어나 토지측량 기술자인 경우 갱신교육 의무조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에 자격증을 재등록해야 하는 기술자들은 갱신교육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격증 갱신교육은 반드시 승인 받은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교육기록은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한다. 갱신교육은 뉴욕주 교육국 승인을 받은 주내 대학과 칼리지 등의 고등교육기관(www.highered.nysed.gov/ocue)을 비롯, IACET(www.iacet.org), P.I.E.(www.nysspe.org), AIA(www.aia.org), SFCEAPP(www.nysapls.net) 등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2004년 4월부터는 엔지니어 자격증 시험에서 특정 기능을 지닌 계산기 사용이 일절 금지될 예정이다. ▲문의:(518)474-3817(교환 140번) ▲http://www.op.nysed.gov/peceques.htm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