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업소 매상감소는 금연 아닌 폭설 때문”
피어스 카운티 당국, 50여 위반 업소에 경고장
타코마를 포함한 피어스 카운티 전역에 발효된 금연 규정에 맞서 접객업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카운티 지법은 술집 및 식당 업주들의 연합 단체인 여흥산업연대(EIC)가 금연규정 발효후 매상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금연법보다는 오히려 폭설과 혹한이 매상감소의 더 큰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EI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IC는 비록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날씨가 정상화될 16일쯤 다시 잠정 가처분 신청을 다른 판사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보건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금연법을 실시하고 있는 타주의 경우 금연규정으로 인한 매상감소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금연법 시행 이후 30여군데 업주들이 협조하지 않아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추가로 20여군데 업주들이 EIC에 동조하고 있어 경고장을 발송했다며 문제가 계속될 경우 1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카운티 내 전체 3천여 업소들 중 반대 의사를 보인 업소는 고작 50군데로 다른 업주들은 금연법 시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