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이민변호사들, 불체자 합법화 발표에 회의적
서북미 지역 1만여 한인 불체자들 한가닥 희망도
부시 대통령이 7일 발표한 불법체류 노동자 합법화를 위한‘임시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해 한인 이민 전문가들은‘일시적 사탕발림’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이민자들이 일자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운전 면허나 출입국 허용 등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해 준다는 내용의 이 프로그램은 의회통과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통과된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한인 변호사들은 전망했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의 골자는 ▲미국에 살면서 고용돼 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자 및 미국인이 원치 않는 일자리에 구직제안을 받은 외국인들에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지위는 3년이며 이 기간동안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운전 면허 발급 등 합법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케빈 정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에 명시된 합법체류 기간 3년 후 연장 여부, 프로그램 등록비, 신청 대상자 범위, 신청자 가족이 미국에 살지 않는 경우, 취업 이민과 같이 고용 스폰서가 언론매체에 구인광고를 내야 하는지 등 아직 불분명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 혜택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민 변호사도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농장 일에 종사하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위한 ‘일시적 사탕발림’으로 본다며 불체자가 스폰서를 찾아 일하다 해고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등 불분명한 사항이 많아 이민 변호업계 대부분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혜택을 받으려면‘현재 고용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돼 있으나 불체자들은 주로 현찰로 임금을 받아와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해온 불체자들의 경우 고용 경력 증빙 서류 마련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9·11사태 이후 연방 이민국과 국세청이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득세 보고를 꺼려하는 불체자들이 많다고 케빈 정 변호사가 설명했다.
전문 변호사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불체자들은 이 법안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북미 지역의 한인 불체자만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경부터 이민 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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