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7백여 벨뷰 주민에 주사 놓은 세이크 기소
당뇨환자에 인슐린 투여 등 불법 시술행위 혐의도
면허도 없는 돌팔이가 버젓이 독감예방주사를 비롯해 불법 시술행위를 한 것이 들통나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샤히드 세이크(45)가 벨뷰에 사무실을 내고 불법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불법 시술행위를 한 10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이크를 통해 독감 접종을 한 주민이 7백여명에 이른다며, 이들 외에도 당뇨환자에 인슐린 투여 등 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세이크의 사무실을 수색, 모두 144개의 독감백신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발견했으며 이들 중 일부 백신은 이미 6월로 사용기간이 만료됐지만 대다수는 1~2년 묵은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세이크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벨뷰 지역의 주민들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킹 카운티 놈 말랭 부장검사는“세이크는 범법을 넘어 공공 신뢰를 무너뜨린 악질범으로 그가 어긴 10개의 혐의 대부분을 중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크는 올 겨울 독감 백신이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광고, 모 방송국의 전파를 타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혐의가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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