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협, 자격박탈 여부 청문회 열어 심사 착수
‘3진법 해당 죄수의 집 등 갖는 조건으로 성 관계’
교도소 면회실에서 죄수와 성 관계를 가진 장면이 폐쇄회로에 잡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여자 국선 변호사가 워싱턴주 변호사 협회(WSBA)의 징계 도마 위에 올려졌다.
WSBA는 16년 동안 국선 변호사를 해왔던 테라사 올슨(44)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징계 청문회를 열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슨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의뢰인인 세바스찬 번스와 교도소 면회실에서 성 관계를 가졌으며 이것이 교도소 폐쇄회로에 잡혀 올해 7월 1년 면허정지와 1년 집행유예 동의안을 검찰과 합의했지만 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올슨은 삼진법에 걸려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번스의 생명보험과 주택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성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WSBA 징계위원회는 그녀의 사건을 조사한 후 변호사 자격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 대법원에 보고, 최종적으로 주 대법원이 그녀의 변호사 자격 박탈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슨의 변호사는 그녀가 번스와 성적 접촉은 했었지만 성교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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