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혼란요소 내재”지적도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개정 시한 하루를 앞두고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 600여만 명의 재외동포들은 내년부터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중 개정법률과 29일부터 발효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웅규 의원은 30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7∼8일까지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포법 개정법률의 최대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불평등하다고 판결한 동포법 제2조 2호 재외동포 ‘정의’ 부분. 개정법률은 기존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한국국적이 없는 무국적 동포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법률에서도 제외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또 이번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은 지금보다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이미 지난 10월 입법예고하고, 지난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배덕호 위원은 제정될 때부터 홍역을 치른 재외동포법이 ‘자동 폐기’ 위기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하는 셈이지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요소가 내재돼 있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과 재중동포, 재일동포 등의 헌법소원 재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