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짜 외국박사가 철저히 가려지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ㆍ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진짜 학위를 가려주기 위해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신고만 받아왔다. 이 때문에 비인가 학위 신고와 학위 부정취득 알선 등이 성행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7월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CHEA(Council of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같은 박사학위 인증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술진흥재단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 학위 진위판정을 위한 상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박사학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검색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은 또 박사학위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 심사에 통과한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신고내용에는 학위 종류, 학위수여 대학, 학위번호 및 수여일자, 논문제목, 논문언어, 해당국 체류기간 등이 추가된다.
한편 1982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외국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2만6,874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1만5,333명, 일본 4,393명, 독일 2,196명, 프랑스 1,269명, 영국 976명, 중국 502명, 러시아 377명 등으로 집계됐다. 학위별로는 공학 6,741명, 이학 4,581명, 문학 4,040명 등 순이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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