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억류 41일만에 송환…내년 1월 면역식
탈북 국군포로 전용일(72)씨가 24일 오후 중국 옌지(延吉)발 중국항공편으로 50년 만에 귀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여권위조 등 중국 국내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중국 정부가 16일 인도주의 원칙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전씨의 송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북한을 탈출, 지난 달 13일 중국 항저우(杭州)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가지고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었다. 전씨 입국으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 국군포로는 모두 34명이 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씨의 귀환 사실을 보고 받고 “예상보다 조속히 귀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국민에게)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다”고 밝혔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계부처는 송환 문제에 적극 대처해 왔다”며 “전씨의 조속한 귀환이 이뤄진 것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앞으로 한달 정도 관계기관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 기간중 가족 상봉, 군적사항 정정,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씨는 내년 1월 소속 부대였던 6사단에서 군역을 면하는 ‘면역식’을 가질 예정이며,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4억여원을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의 체포 당시 아내로 알려졌던 최은희(68)씨는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또 다른 탈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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