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당국, 연방정부 승인 얻기 위해 징수 1달 연기
최저 소득기준 넘는 가정 자녀에 15~25달러 부과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영세민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한 보험료의 납입을 1개월 연기할 방침이다.
게리 락 주지사는 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방기준 최저수입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자녀에 대해 월 15∼25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 가계수입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18,400달러이다.
주정부는 이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험료를 새해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이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디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들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키로 한 조항으로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주정부·각 부족간에 체결한 정부간 협정에 따라 고소득 원주민 가정에 대해 이미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덕 포터 주 메디케이드국장은“소득이 높은 원주민들에게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낮은 소득계층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락 지사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15달러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내달 12일 주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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