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서 각종 범죄로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국 국적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잔형을 한국에서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가족과의 격리 등 외국에서의 수형생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 국적자를 본국으로 송환해 잔형을 집행하고 한국내 외국인 수감자에 대해서도 본국 이송의 길을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 수형자 이송법안’을 가결했다. <관련기사 3면>법무부는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형자 이송을 둘러싼 국가형벌권 변경 등 제반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국가 협약인 ‘유럽 수형자 이송협약’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중국 및 동남아국가 등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별도 조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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