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이용하는 `원거리 교육(Distance Education)’ 등록생에 대한 연방학비보조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체 개설과목의 절반 이상을 원거리 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전체 등록생의 절반이상이 원거리 교육생인 경우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연방규정이다.
이는 지난 1992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50 퍼센트 룰’에 따른 것으로 학위위조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1998년 일부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결정한 연방의회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24개 기관 등록생에 한해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이 제공돼왔다.
이에 연방교육국은 최근 그레이스랜드 대학(Graceland University), 존스 국제대학(Jones International University), 노스센트럴 대학(Northcentral University), 법원기록대학(College of Court Reporting) 등 5개 고등교육기관을 추가키로 결정함에 따라 총 29개 기관으로 늘
어나게 된 것.
그동안 원거리 교육 등록생 대부분은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거나 직장인인 경우 고용주가 학비를 일부 부담해주기도 하지만 워낙 학비부담이 큰 탓에 장기적으로는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수 없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확대 조치로 원거리 교육 등록 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50 퍼센트 룰’은 오는 2005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방의회는 연장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